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의 50대 원장 B씨를 비롯해 50대 보조교사 C씨, 50대 조리사 D씨 등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어린이집 원아인 돌 전후 아동 6명에게 약 350회의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3개월 아동의 등을 발로 걷어차 치아를 심하게 손상시킨 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졌다"며 자신의 학대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이밖에 아동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 들어 올려 바닥으로 던지는 등 상습적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원장 B씨를 비롯해 C씨와 D씨도 아동을 때리고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보육교사는 너무 많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해졌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공개하고서야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의 나이가 많아서 시대에 적합한 보육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피해 아동들은 3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아동학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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