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경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법무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배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재계는 검찰의 수사 영역 확대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법무부는 공정위에 특사경을 도입해 전속고발권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처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을 늦게 하거나 행정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재계는 국내법에 이미 기업인 처벌 조항이 많은데 공정위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기준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오너나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받게 하는 법령이 2205건에 달한다.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서 CEO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정위에 특사경까지 도입될 경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사경을 지휘하는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기업에 대한 조사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속고발권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커 특사경 도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