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순서
① “내 맘대로 하겠다”… 국내법 무시하고 막 나가는 구글
② “나 떨고 있니”… 구글 결정에 요동치는 IT업계
③ 방통위, 구글 상대할 수 있을지 우려… 대안은?
① “내 맘대로 하겠다”… 국내법 무시하고 막 나가는 구글
② “나 떨고 있니”… 구글 결정에 요동치는 IT업계
③ 방통위, 구글 상대할 수 있을지 우려… 대안은?
구글의 ‘인앱결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앱(In app·앱 내)결제란 이용자가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에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을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까지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해 온 게임 앱과는 달리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서도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의 이러한 처사에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15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이에 반기를 들었다.
구글은 이달부터 구글 플레이에 새 결제 정책 적용을 시작했다.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법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왔던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로 연결) 외부 결제방식을 아예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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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와 ‘인앱 내 3자 결제’ 탑재하지 않은 앱 삭제 방침━
구글은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들은 4월 1일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하겠다. 6월부터는 외부 결제 앱을 구글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구독료를 납부하는 ‘이용권’에는 15%, 영화 등 콘텐츠 개별 구매에는 30%, 제3자 결제 방식에는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곧 ‘통행세’를 받겠다는 의미다. 국내 앱 마켓 사업자는 앱스토어(애플), 플레이스토어(구글), 원스토어(이동통신 3사) 등이 있다. 이전에는 앱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해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구글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구글 플레이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구글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 같은 시스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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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사실상 역행…법안 무력화 비판 ‘봇물’━
국회는 지난해 8월 구글과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이 모호해 우회하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구글이 내놓은 이행안을 두고는 ‘꼼수 이행’이란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를 막고 구글스토어에서 삭제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법안이 마련됐지만 구글의 갑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판매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며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마련된 이유가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다.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 제3자 결제는 최대 26% 수준이다. 연간 매출 12억원까지는 수수료 15%, 12억원 초과분에는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제3자 결제는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30% 이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인앱결제 방식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의 세부 기준과 처벌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기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행 국내법을 무시한 이들의 처사에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콘텐츠 개발사들이 떠안게 되는 높은 수수료 부담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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