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체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노조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설업체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게 됐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됐기에 공정위는 이들을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노동조합일 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 부산·대구·대전사무소 등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업체 채용 강요 행위 등 20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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