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끝나는 올해 12월 18일부터 8개월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도중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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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8개월+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8개월━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고 발생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HDC현산과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을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시는 이와 별도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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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소송으로 맞설까━
HDC현산이 법적 다툼이나 과징금 납부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HDC현산은 지난달 31일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HDC현산이 과징금을 택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을 납부할 수 있다.시는 올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시공사인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전담소식을 꾸리고 처분 수위를 법적 검토하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 12일 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시는 통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근거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명시했다. 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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