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HDC현산은 지난달 31일 해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의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현산의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HDC현산은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HDC현산은 이번에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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