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동일 세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 외국인 중 다주택 보유 여부를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14일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현행법상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투기성 매입을 통해 국내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외국인 1세대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게 돼있으나 미등록 외국인(체류외국인)이거나 가족이 국외 거주 중으로 동반하지 않을 경우 기입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외국인이 본인과 해외에 있는 가족 명의로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동일 세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1주택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평균 1만3213건에 달한다. 인수위는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다는 의견이다.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이 고가·다주택을 취득할 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한다.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도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계획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용도·유형별 보유현황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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