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한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한다.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기업간거래(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전자문서 디지털전환(DX)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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