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합은 하루 만인 지난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단과 맺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을 무효로 결정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날 총회를 열고 앞서 2019년 12월 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4822명(서면 결의 포함)이 참여해 4558명(94.5%)이 찬성표를 냈다.
무효가 된 계약은 자재 변경, 가구 수 증가 등의 이유로 재건축 공사비를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늘린다는 내용이다. 2020년 6월 당시 조합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공업체들과 계약서 서명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새 조합 집행부는 해당 계약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공단과 갈등을 빚어왔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조합이 분양가 문제로 분양을 미루며 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채 자체 자금 1조6000억원을 들여 ‘외상’ 공사를 해왔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지난 15일 공정률 52%가 넘은 상태에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 아파트를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로 재건축하는 국내 재건축 사상 최대 규모 사업이다.
일반분양 가구 수는 4700가구다. 시공단의 공사 중단에 이어 조합이 ‘계약 무효’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은 공사 중단이 열흘 이상 이어지면 시공계약 해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정률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 다른 시공사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공사기간 연장과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소송까지 진행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시공사들도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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