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소위를 소집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소위를 소집해 본격적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심사하며 강행 처리 수순밟기에 돌입한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해당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 15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여야 간 협의에서 국민의힘은 극구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소위 개최가 성사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