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방의 한 양계장에서 병아리들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주요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가 수년간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계협회는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달걀과 병아리 폐기까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닭고기 가격과 생산량 담합 혐의로 닭고기 제조업계 단체인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이나 닭볶음탕에 쓰이는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총 40차례에 걸쳐 닭고기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 또는 감축하거나 육계를 냉동 비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육계협회는 생산량 제한을 위해 병아리도 강제로 감축하며 생산량 축소에 나섰다. 2012년 7월24일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 이들 업체가 강제로 감축한 병아리는 약 3133만 마리로 추정된다.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와 운반비 등의 인상을 결정했고 할인 하한선을 정해 구성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에 관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해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육계협회 관계자는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세 차례에 걸쳐 육계협회 구성 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종계(식용 닭을 낳는 부모 닭) 생산량과 삼계(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육계(치킨·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 판매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 사업자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