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갑), 인수위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와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8일 오후 3시경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했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닥터나우를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비대면 진료앱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는 만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논의할 시기에 이뤄졌다.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다. 현행 의료법은 전화와 화상으로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임시로 허용한 것이다. 현재 '심각' 상태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중단된다.
이에 비대면 진료 업계는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급성장 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범위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장 대표는 "현재 G7 국가 모두 초진(첫 진료)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범위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장 대표는 "현재 G7 국가 모두 초진(첫 진료)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진료는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더라도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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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당분간 유지할 것"━
우선 정부는 당분간 비대면 진료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고 과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당장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논의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수위 내에서 관련 부처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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