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모뎀, 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외관 변경,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이 면제된다.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지적된 케이블 길이 변경은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볼트(V)·40암페어(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바뀐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 3분기나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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