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이번에 손질한 운용기준 중 눈에 띄는 것은 특조금 업무를 사업부서에서 집행했던 것을 도와 시군 예산부서가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고친 것이다.
지원대상도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의 시군이 연관돼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재해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상이다.
또 ▲도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과도 전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특히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조금집행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종교·문중 지원, 시군의회에서 삭감 유보된 사업 등 지원 제외사업으로 구분했다.
지원사업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지방공공시설 등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수요을 위한 사업, 국가 및 도 장려사업 등 시책 수요 등이다.
지원사업 선정도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 선정기준 명확화 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3000만원 이상 사업 추진이 원칙이다.
교부조건 또는 용도제한이 있는 사업은 당해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위반시 반환토록 했으며 다음연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감액하는 등 집행관리 기준을 손질했다.
용도변경 사안도 강화된다. 당초 사업이 법령개정, 민원발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 발생시 용도변경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한 것이다.
집행잔액도 사업별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교부액 대비 20%이상 발생시 집행잔액 사용신청 및 사전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전남도는 특조금 관리대장 관리와 점검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장군수는 특조금 접수 기록·유지 관리를 위해 특조금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했다.
특조금 운영기준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집행내역 세부공개와 관련해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도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때 항목을 첨가를 검토하고 중이다.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절차대로 (특조금운영기준에)담은 것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차 제도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 현황을 보면 2011년 72억5000만원, 2012년128억 2500만원, 2013년144억450만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168억6530만원, 2016년 184억 6530만원, 2017년263억원,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2020년 321억 2800만원, 지난해 395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