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년 동안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청년 15만2000여명에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월소득 116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오는 8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주거급여 외에 임차인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이며, 지급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등 총 사업비 2997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거주하는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자산 요건도 갖춰야 한다. 독립한 청년 본인의 가구를 포함해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가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1인가구 월 116만원) 이하, 자산기준은 1억700만원 이하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3인가구 월 419만원) 이하, 자산기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