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직접 작성한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되어있는 6대 중대범죄를 2개 범죄만 남기고 폐지하도록 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고 나머지(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는 폐지된다.
이밖에 현재 남아있는 6개의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검사수도 제한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시키고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 이의제기 사건 등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장은 법안 심사권을 부여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도록 했다. 입법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하고 중수청 출범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는 13인으로 구성하되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고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달 중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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