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는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소통과 타협을 이뤄준 박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히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그동안 검찰개혁, 즉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사법행정 체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 멋진 정치, 아름다운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 등 2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유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개혁법안 이번달 처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중재안 수용에 따라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해서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의 제기한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는) 고소·고발에서 고발은 제외하고 고소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다. 본회의는 28일 혹은 29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도 할 수 있고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6개월 혹은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2개 범죄도 중수청이나 FBI가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