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경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신속하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세입자의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세입자나 제3자가 마음대로 점유 형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이 점유금지가처분 절차를 마친 후?세입자를 완전히 퇴거시키고 밀린 월세나 소송 및 집행비용을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 명시적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없어… 명도소송 및 집행이 최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개문과 현황 파악을 끝냈다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릴수도 있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니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월세를 장기 미납한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명도소송에서 가능한 빨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집행으로서 세입자의 짐을 처분할 수 있다.
짐이 아니라 동물 등을 두고 간 경우도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일단 케이지에 넣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진다. 다만?동물들의 위탁장소 제공과 급식, 급수를 해결해줘야 하는 만큼 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 유기된 동물의 경우에는 구청이나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비용과 집행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못 받은 월세와 소송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앞에서 기술한 내용들은 모두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반환받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밀린 월세와 소송 및 집행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일단 부동산을 반환받는데?성공하면 월세 및 소송 내지 집행비용을 세입자에게 한 번에 청구해야 한다. 나눠 청구해도 문제는 없지만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간이하고 시간도 덜 걸린다.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한 결과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비용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야반도주한 세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이 같은 비용을 순순히 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남은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임대인이 그러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보증금이 전부 공제될 때까지 세입자의 월세 미납을 두고 보는 것은 좋지 않고?보증금의 50~70%정도가 공제된 이후 법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