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예년처럼 5월이 아닌 8~9월로 조정했다. 2학기분은 내년 상반기에 신청받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광주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이다.
지원금은 2017년 1학기부터 2022년 1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이자 6개월분(2022년 1~6월)이다.
신청은 올해 8~9월에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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