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는 총 3가지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비롯해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구현 등이다.
박 간사는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 분야 법 체제의 근간인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시행된 체제다. '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해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구제적 조직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염원"이라며 "인적 구성은 협의를 통해 민간 등 최고의 전문가가 같이 모일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종편·보도채널 지분 소유 제한, 외국인 지상파방송사 투자 금지 등도 언급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새로운 유형 방송광고 금지 등도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대기업의 미디어 소유 제한과 관련해 "자산총액 기준을 20조원으로 하든지 등 구체적인 제한은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OTT 인재 육성, ▲K-OTT 전진기지 구축,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 등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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