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14.9%로 예상됐다.
올해 상승률은 2016~2020년 주택 평균 상승률 5.3%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러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주택분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9% 증가했다.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212조9000억원, 7조9000억원이 걷혔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달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보유세수는 그만큼 늘기 때문에 납세자 예상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라 세수는 약 9800억원(결정세액 기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구간에서 8400억원의 세수 감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보유세 완화안이 일시적 대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이후 당해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가 느끼는 세 부담 증가 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국토교통부 지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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