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64)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씨는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도입이래 지금까지 9057억원을 집행했으며, 가입자별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데다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농어촌공사 이명숙 농지은행처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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