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등 31개 시·군은 이날 개별주택 51만1000여가구에 대한 공시가격(1월 1일 기준)을 공시했다.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정 부회장의 단독주택으로 186억원이다. 정 부회장의 단독주택은 대지 4467㎡에 연면적 3049㎡ 규모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싼 단독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91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6.56% 상승했다. 경기도는 6.50%가 올랐다. 상승률 기준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평균 13.80% 상승했다. 연천군은 2.50% 상승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 중에는 성남시가 12.3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화성시는 가장 낮은 4.7%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대도시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약 7.30%로 경기도 대비 0.8%포인트 높았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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