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익환수의 '모범사례'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원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범 사례"라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토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의 "오등봉 공원사업 이익은 어디로 갔냐"는 질문에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대답했다.

그는 "오등봉공원 조성사업은 이익환수 3가지 장치가 있다"며 "제주도는 (70%가 아닌) 87%를 공원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100억원을 공공기여 하도록 했다"면서 "당시 전국에 도입되지 않은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자발적으로 넣어 이익률 8.9% 상한을 정해 미분양이 나도 초과이익을 제주시에 귀속하는 삼중장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오등봉 공원사업은 2019년 제주도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 공원 부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76만4863㎡ 가운데 민간이 67만3712㎡(87%)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9만1151㎡(13%)를 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민간은 공원조성 비용을 70%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대장동 사례와 정반대로 국토부가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