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찬스'를 활용하고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한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노트북 기부 사실을 공개하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 회사의 도움으로 50여대의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노트북 기증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배우자 진모 변호사의 지인인 A기업의 법무담당 임원이 '연결고리'였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와 배우자 진모 변호사, 그리고 A기업 법무담당 임원 고모씨 모두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2020년 11월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할 때도 고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업은 내규에 따른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고 복지시설 측과 기증 절차를 협의한 후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딸 이름으로 기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뤄진 중고 노트북 기증사실이 어떻게 후보자 딸의 대학진학 스펙과 관련이 있는지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또 "후보자 장녀는 평소 관심있던 학습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노력했을 뿐 기업의 기증사실을 대학진학 스펙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계획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딸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여건으로 일대일 과외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는 방식의 온라인수업을 시설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설 아동들의 노트북 부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 후보자의 딸로부터 이 사정을 전해들은 고씨가 회사에 중고 노트북을 폐기하는 대신 시설에 기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게 됐다는 것이 한 후보자 측 입장이다. 한 후보자 측은 "마침 A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폐기 예정인 중고 노트북 활용 방안을 찾고 있었고 회사 내규에 따른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뒤 복지시설측과 기증절차를 협의해 기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부증 영수증도 후보자 장녀가 아니라 해당 기업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는 이 모든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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