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세표준 자체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기사 게재 순서
(1) 다시 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정상화'… 새정부, 집값 올라도 '세부담' 낮춘다
(2) 1주택 중산층 세부담 완화 명분… 꺼지지 않은 불씨 '조세 형평' 논란
(3) 고가 단독주택·펜트하우스 등 오히려 세부담 약화… 보유세 통합, 대안될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4월 20일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세와 동일하게 납세자의 납세 능력이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납세 능력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시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가격별 현실화율의 격차가 확대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산세·종부세 통합 ▲종부세 주택 수 차등화 폐지와 가액기준 적용 ▲거래세(취득세) 부담 완화에서 중립화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종부세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부유세인 종부세는 고액자산가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 부유세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재분배를 통한 조세체계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종부세의 재원 확충 기능을 재산세로 이양하고 순부유세(부채 배제) 형태의 종부세를 재설계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세표준 자체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공시가격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67개 행정 목적의 기초 자료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라며 "과세표준을 매입가격(실거래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증감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