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토요타·테슬라 등 7개사 19개 차종 1만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작결함이 발견된 7개 업체 19개 차종 1만1958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가 차 시동 시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의 모델3 1254대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 오류로 특정 상황에서 차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이 발견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지프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회전수가 엔진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MW코리아의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는 에어백이나 보호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나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크코리아의 트라이엄프 스피드 트리플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는 운행을 지속했을 때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확인된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에 대해선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차는 각 제작업체 공식 서비스신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제작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업체에 수리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