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사진=뉴시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여원 중 20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2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조 명예회장에게는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을,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이중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전부와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중 5억3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으며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