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부당 지원했다.
당초 경동에버런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했지만 2009년 1월부터 경동원이 전량 생산·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동원은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도 낮게 설정해 경동나비엔에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했다. 특히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변동비보다 낮은 수준의 거래는 판매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공헌이익이 '0'보다 낮다는 뜻으로 이 경우 통상 기업은 생산 중단을 검토하게 된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타사 제품으로의 대체도 어렵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거래가격은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했다. 내부에서도 납품가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저가 거래는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멈췄다.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 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거래가격을 인상했고 이에 따라 지원 행위도 종료됐다.
부당 내부거래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로 인해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올랐고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시장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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