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돼 사실상 설자리를 잃었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차체 조립 라인. /사진=쌍용차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을 판결을 받았다. 인수 실패 이후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의 기각 판결로 쌍용차 매각 경쟁에서 사실상 설자리가 없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모두 기각했다. 인수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것.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3월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쌍용차를 상대로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