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신규 대기업은 시장 진입이 불가하다.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이 생긴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사업을 확장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이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반위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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