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력시장 긴급정산가격 제도' 도입에 관한 것으로 규제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가 한전이 국제 연료 급등에 따라 발전사업자 측에 정산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번 개정은 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SMP를 제한해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결정 체계 구조상 매번 정치·환경적 상황에 밀려 '동결'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이다.
발전 업계는 한전이 인위적으로 발전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본다. 과거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감해 SMP가 동반 하락했으나 손실을 보전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신설은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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