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당수의 국내 기업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삼성전자와 삼성 금융 계열사들은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만 55세부터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제도를 도입했다.
농협 금융 계열사의 직원들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6세에 2년치 연봉을 수령하고 명예퇴직을 해왔다. 이외 다수의 업계에서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의 요지가 정년 연장 없이 일률적인 임금 감축에 관한 것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당수 기업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한다면 노동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임피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면 정년을 채우는 직원이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청년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임피제는 연공급 제도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 일자리, 중장년 고용 불안 등 정년 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