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올리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LTV 완화는 별도 법 개정 없이 금융당국이 은행 감독규정만 바꾸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
소득이 적은 청년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때 장래 소득의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도 출시된다. 만기가 연장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세금 부문에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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