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혼부부 B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의 빌라에 전세로 살다 아이가 생기면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행히 B씨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원의 안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덕분에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 재산이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것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서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은 64.7%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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