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1일 "지난 29일 별세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정동년 전 이사장은 지난 29일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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