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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1) "조합 이주비·사업비 이자, 일반분양가에 반영해달라"
(2) 둔촌주공, 분양가 20% 오르면 조합원 1인당 이익 '1.2억' 증가
(3) 3.3㎡당 분양가 1억원 시대?… "로또 청약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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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산정 항목인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공사비)가 모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사업장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15일 후 한 달 반째 공사가 중단되며 시공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현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새 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최대 수혜 사업장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분양가 최대 20% 오를 수도━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2020년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심사받은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으로 2019년 관리처분계획 당시 조합원 총회에서 책정한 3550만원보다 22% 가량 낮다. 분양가 감소분을 반영한 일반분양 수익 감소액은 총 7887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1억2880만원이다. 만약 49㎡(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했던 조합원이 85㎡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분양가가 3.3㎡당 3550만원일 때는 약 9500만원의 환급금(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2978만원으로 내려가면 반대로 3500만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분양가는 이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초 시공계약 당시인 2016년 9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3.3㎡당 583만4000원이었다. 공사비 증액 계약 3개월 전인 2020년 3월엔 기본형건축비가 3.3㎡당 647만5000원으로 11.0% 올랐고 이후 올 3월까지 2년 만에 다시 9.1% 상승해 706만1000원이 됐다. 이 같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만 반영해도 이미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별개로 6월 중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분양가는 더욱 상승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해마다 3월과 9월에 각각 기본형건축비를 변동해 고시한다. 하지만 고시 후 3개월 내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등 급격한 물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인상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택지비 산정 방식이다. 이기웅 한국주택협회 정책팀장은 "조합의 이주비와 사업비 등 가산비 산정 방식의 변경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위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난해 가산비 항목에 대해선 보완이 이뤄진 반면 택지비 산정 방식은 더욱 문제인데 감정평가금액 대비 15~20% 가량 삭감돼 현실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에 입지 등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이때 '미래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제한한다. 조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택지비는 한국부동산원이 적정성 평가를 거쳐 땅값을 재검토하는데 이때 택지비는 통상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국토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평가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에서 강남 10%, 강북 15∼20% 가량 택지비가 각각 삭감돼 업계 요구대로 반영될 경우 일반분양가가 최대 20%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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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재개 가능성은━
둔촌주공 조합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의 소송 취하와 시공계약 무효 안건을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시공단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승이 이뤄질 경우 조합의 이익이 늘어나고 공사비를 추가 증액할 수 있는 자금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은 2016년 공사비 2조6706억원에 시공계약을 체결 후 2020년 6월 착공 전 공사비 약 5587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인상과 건축비 증가, 자재 변경 등의 사유였다. 하지만 조합이 새 집행부를 선임하면서 전임 집행부가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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