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역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이행을 위해 도입됐다.
경총은 2013년~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를 비롯해 2016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역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경총은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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