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16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지난 4일까지 이뤄져야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공백 상태를 고려해 여유 있게 재송부 기한을 준 뒤 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 21대 전반기를 마쳤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진행할 국회 의장단 선출도 원 구성과 함께 미뤄지고 있다. 만약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된다면 2003년 청문회 도입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한편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지난 7일에서야 출범한 만큼 각 부처에 밀려 있는 인사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실제 인사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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