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일 공사비 6억8208만원 규모의 '청사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은 업체는 경기도 포천 소재 '다누림건설'(대표 김승예)로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정부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라고 머니투데이에 설명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업체를 지정해 맡기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업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다누림건설은 지난해 12월1일 신규 등기를 마친 신생 업체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5314만원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같은 건물에 입주한 한 업체 관계자는 "사무실은 지난해 말에 들어온 게 맞고 한동안 (직원들이) 자주 들락날락했다가 최근 며칠은 바쁜지 잘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보안과 시공 품질 등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중소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공사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본 후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