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함께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으로 철근·콘크리트 업계의 공사중단(셧다운)이 진행됨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공사현장 내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 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와 협회들은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회의에서는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등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특정 자잿값이 급등하면 발주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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