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 8일 제일파마홀딩스와 한 대표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제일약품 최대주주인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16일 지주회사 전환 후 유예기간 2년이 지난 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 주식 20%(6000주)를 계속 소유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일파마홀딩스가 유예기간 동안에도 계열회사의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지난 3월14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 대표는 고발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으로 최초 기소 하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