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설현장은 수년간 내국인 노동자의 고령화와 고위험 작업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으로 외국인 고용제한이 실시돼 구인난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금지 및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해 자진 출국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 4월 198만72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243만589명) 대비 18% 감소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조사 결과 올해 건설업 총 인력수요는 175만4000명으로 이 중 내국인 공급 규모는 153만9000명이다. 외국인 수요가 21만5000명인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은 합법적 외국인은 6만여명에 불과하다.
15만명 이상 인력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는 전문성과 안전인식 부족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올 초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투입됐다. 붕괴 당일 타설 작업을 완료한 8명이 중국인 등 외국인이었다.
현재 규정상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 노동자 채용 절차를 14일 이상 진행한 후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위험업무 기피 등으로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 양성을 위해 세부제도를 수립하고 기능인 등급에 따른 적정임금의 수립, 관련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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