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53)는 10일 당근마켓 '동네생활' 카테고리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동네생활'은 같은 동네 이웃끼리 지역 정보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총 실형 2년10개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A씨는 "수사기관의 법 남용으로 복역했다"며 "(현재) 사회 복귀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에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함께 '법 남용'에 대해 토론할 사람을 찾았다. 모집 인원은 4명이었고 1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A씨는 "오늘 술친구 해드려요"라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이날 오후 6시 강남·서초 혹은 성남·분당에서 술 마실 사람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은 "만나러 갔다가 큰일 나겠다" "무고죄가 있는 걸 보면 만났다가 낭패볼 듯" "누가 범죄자랑 밥을 먹겠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랑 만나는 사람이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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