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의 재산을 동결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 사건과 관련해 66억원 상당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A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A씨의 형제와 그 가족,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 2억원 상당의 차량 5대, 11억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 보전 신청 대상이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횡령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