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입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이뤄진 현장임을 담보해 안정적인 조합원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일정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과거에는 이같은 규정조차 없었다.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추진했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뒤늦게라도 주택법이 제대로 개정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전문성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력이 있는 자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화한 셈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정보열람이 투명하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처럼 최근 개정법이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은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진입장벽만을 높이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실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증장치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법상 요구되는 토지확보 비율이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유난히 높다는 점이다. 사업추진에 발생하는 일부 지주들의 알박기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민간사업이어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제도개선에 나섰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현행 95%에서 90%로 완화하고 매도청구 대상 비율도 5%에서 10%으로 늘리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 지주들 대부분은 주택법상의 자격 요건(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 되지 않아 조합에 가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즉 청산자가 되거나 조합에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뒤 지주 조합원이 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주들 중에는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신도 조합에 가입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로 한 가지 제안을 해봄직하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원하는 지주들에게는 주택법상의 자격 요건에 벗어나더라도 예외규정을 둬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들은 토지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자금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진척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투기적 세력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만 허용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국에는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신속한 대단지 주택공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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