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방화사건 피해자와 관련해 이날 법무부가 희생자들에게 사망 전 평균 보수 월액의 48개월치 보상과 함께 장례비 4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검찰은 범죄피해자보상구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사망자 1인당 시민안전보험금 20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장례물품 등을 지원한 수성구청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협력하고 사무공간 등 업무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희생자들을 위해 3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와 산하 변호사회의 성금 기탁도 이어지고 있다. 또 방화로 사무실 이용을 못하게 된 변호사들을 위해 대구변호사회 대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이 난 빌딩은 수성구청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당분간 사용이 제한된다.
방화범 천모씨(53·사망)는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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