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5가지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 사진=뉴시스
디지털 전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근로시간 법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15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으로 총 5가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114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 대비 12배 증가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 수도 2019년 74만6000명에서 2021년 105만5000명으로 2년 새 41.4% 늘었다.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1950년대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경직적인 편이다. 한국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월·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한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일본(1년)·독일(1년)·프랑스(3년)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수준이어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한국은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정산기간은 1개월이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최대 1년으로 연장할 피요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과반수 노조 등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직무·부서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신상품의 연구개발을 하거나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것과 저축한 근로시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