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15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으로 총 5가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114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 대비 12배 증가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 수도 2019년 74만6000명에서 2021년 105만5000명으로 2년 새 41.4% 늘었다.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1950년대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제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경직적인 편이다. 한국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월·년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한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일본(1년)·독일(1년)·프랑스(3년)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수준이어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한국은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정산기간은 1개월이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최대 1년으로 연장할 피요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과반수 노조 등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직무·부서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신상품의 연구개발을 하거나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시간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것과 저축한 근로시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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