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이성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앞서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지만 공공 지원을 받는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조례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절차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시공사 선정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절차이기에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돼 왔다. 이성배 의원과 김종무 의원은 각각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조합원 ⅔ 동의를 받은 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내놨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가 생기기 전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부작용들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308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10대 서울시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6·1선거에 따라 11대 서울시의회에가 시작되면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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