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유명세를 떨친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뉴스1

자칭 '부동산의 신'으로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떨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다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을 하며 피해자를 현혹할 경우 중개 사고로 이어진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 신', '부자 메이커' 등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A씨는 방송에서 한효주, 이종석, 서장훈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았다고 홍보했다. 또 연예인들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A씨를 조사한 결과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강남구청은 A씨를 수사의뢰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시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업계에서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 A씨로 인한 피해 사례는 드러난 바 없지만, A씨처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중개 거래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는 후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불법 대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사 결과 2016~2021년 5년 동안 중개보조원 고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약 193억5300만원이다. 전체 공제사고 청구 금액(약1182억원)의 20%가 중개보조원 고의 사고에 따른 비용이다.


이에 지난해 5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1년이 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